Skip to main content
PromptQuorumPromptQuorum
/Balcony Solar/미국 8개 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어떻게 합법이 되었나 (2026년)
Balcony Solar Legislation

미국 8개 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어떻게 합법이 되었나 (2026년)

·13분 읽기·Hans Kuepper 저 · PromptQuorum 창립자, 멀티 모델 AI 디스패치 도구 · PromptQuorum

유타주는 2025년 3월 서명되고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된 HB 340으로 플러그인 발코니 태양광을 합법화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 이후 7개 주(메인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코네티컷주)가 거의 동일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뉴욕주의 SUNNY Act는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는 아직 관련 법이 없다. 캘리포니아주의 SB 868은 위원회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고, 플로리다주는 콘도 발코니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적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관련 법안 자체가 없다.

2025년까지 미국에서는 플러그인 발코니 태양광이 사실상 어디서나 불법이었다 —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5~25kW 지붕형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통 연계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다. 유타주가 2025년 3월 이 교착 상태를 깼고, 이후 7개 주가 유사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글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캘리포니아주·플로리다주·텍사스주가 왜 여전히 진전이 없는지, 그리고 누락된 안전 인증 하나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다룬다.

핵심 요점

  • 유타주 HB 340(2025년 3월 서명, 2025년 5월 7일 시행)은 플러그인 발코니 태양광을 합법화한 미국 최초의 법이며, 이후 7개 주가 거의 동일한 법안에 서명했다.
  • 근본적인 장벽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 미국의 계통 연계 규정이 300W 발코니 패널과 25kW 지붕형 시스템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 모든 시행 법이 요구하는 안전 인증인 UL 3700은 2025년 12월에야 발표되었으며, 이 글 작성 시점(2026-07-16) 기준 완전한 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 캘리포니아주의 SB 868은 상원을 35대 1로 통과하고 하원 위원회를 18대 0으로 통과했지만, 이번 회기에 계속 진행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하원 전체를 통과해야 한다.
  • 플로리다주는 관련 법안 자체가 없다 — 그리고 2011년경 만들어진 태양광 권리법의 예외 조항이 콘도와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데, 이는 정확히 발코니 태양광이 겨냥하는 사용 사례다.
  • 텍사스주는 법안도 금지도 없다 — 그곳의 합법성은 자신의 주소를 서비스하는 수백 개의 소매 전력회사 중 어느 곳인지에 달려 있다.

왜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발코니 태양광이 불법이었나요?

미국의 주거용 전기 인프라는 전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규정도 소형 플러그인 패널과 완전한 지붕형 시스템을 구분하지 않았다. 플러그인 태양광 기기는 표준 NEMA 5-15 콘센트를 통해 가정 배선으로 전력을 역방향으로 밀어 넣는데, 이는 그 콘센트가 설계된 목적과 정반대다.

아무리 작더라도 계통에 연결되는 발전 기기는 기술적으로 5~25kW 지붕형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계통 연계 규정 — 전력회사와의 계약, 수수료, 검사, 그리고 500달러짜리 발코니 시스템의 비용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장비 — 의 적용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4년까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불법이거나 비현실적이었다.

독일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다. 약 800W 규모의 Balkonkraftwerk 범주는 2017년 약 4만 대에서 2024년 말까지 70만 대 이상 등록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VDE-AR-N 4105 기술 표준과 간단한 전력회사 신고 절차로 관리되었고 — 올바르게 사용된 시스템에서 보고된 안전 사고는 전무했다. 유타주 하원의원 Raymond Ward는 독일의 발코니 태양광에 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고 HB 340을 발의했으며, 독일 사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그곳의 전기도 이곳과 다르지 않다. 동일한 물리 법칙이 작동하며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UL 3700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UL 3700은 플러그인 태양광 장비를 위한 미국의 안전 인증 표준으로, UL Solutions가 2025년 12월에 발표했다 — 이 표준이 존재하기 전에는 제조사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을 인증받을 수 있는 미국 표준 자체가 없었다. 유타주의 HB 340은 법 통과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던 표준에 대한 인증을 요구했고, 이는 사실상 UL이 그 표준을 발표하도록 만든 수요를 창출했다.

UL 3700은 세 가지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시험한다: 회로 차단기를 과부하시킬 수 있는 과전류 상태, 지락 보호 기능을 조용히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GFCI 비호환성, 그리고 플러그를 뽑았을 때 노출된 단자의 접촉 안전성이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밀리초 단위로 자동 차단되어 전력회사 작업자를 보호하는 계통 단절(anti-islanding) 보호 기능도 요구한다.

인증 시험은 2026년 1월에 시작되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07-16) 기준, 완전한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 가운데 UL 3700 완전 인증을 취득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EcoFlow를 포함한 여러 제조사가 인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UL의 엔지니어링 부사장 Kenneth Boyce는 2026년 4월, 인증 제품이 "몇 달, 어쩌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제품 문구를 확인할 때 참고하라: "UL 3700 준수" 또는 "UL 3700 대응"으로 홍보되는 기기가 반드시 인증을 완료했다는 뜻은 아니다 —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제조사나 UL의 공식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

⚠️Warning: 시행된 모든 주법은 UL 3700(또는 동등 기준) 인증을 합법적 사용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법이 시행 중이라는 것이 곧 그곳에 합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이 이미 나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주의 발코니 태양광 법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미국에서 시행되었거나 계류 중인 모든 주 발코니 태양광 법안은 유타주 HB 340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아 동일한 템플릿을 따른다. 아래의 7가지 공통 요소는 서명이 완료된 8개 주법 모두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net metering 제외 조항은 의도적인 정치적 지름길이다. 전력회사는 소규모 발전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강요받는 것에 반대할 수 없고, 규제 당국은 요금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 — 이것이 지금까지 각 주에서 이 법안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위원회 표결로 통과된 이유 중 하나다.

elementprovision
Device definition표준 콘센트로 연결되는 이동식 태양광 기기 —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아니라 가전제품으로 분류됨
Wattage cap대부분의 주: 1,200W AC. 콜로라도주: 1,920W(확인된 최고치). 메인주: 자가 설치는 420W, 전기기사 시공 시 1,200W
Safety certificationUL 37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국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표준
Interconnection전력회사와의 계통 연계 계약, 수수료, 승인 요건 면제
Anti-islanding필수 사항 — 전력회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전 발생 시 밀리초 단위로 자동 차단
Net metering제외됨 — 계통으로 역송된 잉여 전력에 대한 보상 없음
Utility liability적합 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력회사는 책임에서 면제됨

유타주는 어떻게 발코니 태양광을 합법화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나요?

유타주의 HB 340, 즉 태양광 발전 개정안은 두 입법 기관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025년 3월 스펜서 콕스 주지사가 서명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Raymond Ward는 뉴욕타임스에서 독일의 Balkonkraftwerk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이를 발의했으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Wayne Harper가 상원에서 이를 처리했다.

Ward는 이 법안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 "지붕 설치에 3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지만 약간의 태양광 전력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하다" — 이 프레임은 보수 성향 주와 진보 성향 주 양쪽 모두에서 재현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는 유타주 최대 전력회사인 Rocky Mountain Power와 안전 관련 문구를 놓고 직접 협의했다. 이 전력회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인증 제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은 "소형 휴대용 태양광 발전 기기" 범주를 만든다: 최대 출력 1,200W, 표준 120V AC 콘센트로 연결, 미국 국가전기법(National Electrical Code) 기준 충족, 전국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계통 연계 계약, 추가 의무, 승인 요건, 전력회사 수수료에서 면제되며 — 전력회사에 대한 별도 신고도 필요하지 않다.

유타주에 거주한다면: 이 법은 2025년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구매 전에 특정 제품의 UL 3700 인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인증 공백 문제는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왜 아직 발코니 태양광을 합법적으로 연결할 수 없나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전력회사와의 계통 연계 계약 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을 연결하는 것은 CPUC 규정 위반이다 — 캘리포니아주는 계통 연계 목적상 300W 발코니 패널을 25kW 지붕형 시스템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026년 1월 5일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868, 일명 Plug Into the Sun Act는 휴대용 태양광 기기를 발전소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SB 868은 이례적일 만큼 만장일치에 가깝게 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년 5월 19일 상원 전체를 35대 1로 통과했고, 2026년 6월 10일 하원 공공사업 및 에너지 위원회를 18대 0으로 통과했다. 현재는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CPUC가 연간 20만~50만 달러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서스펜스 파일에 올라 청문회가 2026년 8월로 미뤄졌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해관계는 어느 주보다도 크다: 가구의 약 44%가 세입자이며, 주 전체 평균 주거용 전기 요금은 kWh당 약 31.4센트로 유타주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2023년 지붕형 태양광의 잉여 전력 판매 보상을 약 75% 삭감한 NEM 3.0은 오히려 발코니 태양광의 자가 소비 모델의 입지를 강화한다. 애초에 판매 보상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한다면: SB 868이 이번 회기에 계속 진행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전에 — 또는 통과되더라도 주지사 서명과 2027년 1월 1일 시행일 전에 — 발코니 패널을 가정 배선에 연결하는 것은 현재 CPUC 규정상 합법이 아니다.

플로리다주는 강력한 태양광 권리법이 있는데도 왜 발코니 태양광법이 없나요?

플로리다주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시행된 것은 물론 발의된 발코니 태양광 법안조차 없다 — 그리고 기존의 태양광 권리법은 발코니 태양광이 겨냥하는 정확히 그 세입자층에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플로리다주법 163.04는 HOA와 지역권 제한이 태양광 설치를 막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163.04(4)에는 전력회사와 다세대 건물 로비의 뒤늦은 양보로 삽입된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콘도미니엄, 협동조합 또는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정확히 발코니 태양광이 사용하는 설치 위치를 제외한다 — 단독주택 소유자는 플로리다주에서 강력한 태양광 권리를 가지지만, 난간에 패널을 거는 콘도나 아파트 거주자는 그렇지 않다.

이 공백은 탄탄한 시장 기반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남플로리다주의 콘도 밀집 세입자 인구, 상승하는 전기 요금(800W 키트 기준 연간 약 206달러 절감 추정), 그리고 2025년 6월 HB 683을 통해 이미 지붕형 태양광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주 의회가 그 예다. 플로리다주의 지지자들은 발코니 난간 예외 조항의 폐지를 실질적인 발코니 태양광 접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한다면: 구매 전에 자신이 속한 HOA나 콘도 협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63.04는 난간에 설치하는 패널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으며, 협회는 현행법상 아무런 구제 수단 없이 이를 전면 금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합법인가요?

텍사스주에는 주 전체 차원의 금지도, 주 전체 차원의 면제도 없다 — 합법 여부는 자신의 정확한 주소를 서비스하는 수백 개의 소매 전력회사(REP) 중 어느 곳인지에 달려 있다. 5kW 이상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 계통 연계 규정은 기술적으로 계통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지만, 소형 플러그인 패널에 대한 단속 여부는 전력회사와 REP에 따라 다르다.

텍사스주의 ERCOT 전력망은 주 전체의 약 90%를 담당하며, 주거용 고객이 경쟁 시장에서 REP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 각 REP는 계량기 뒷단 발전에 대한 자체 요금 규정을 두고 있다. Austin Energy와 CPS Energy 같은 지자체 전력회사는 ERCOT 소매 경쟁 밖에서 독자적인 규정으로 운영되며, 약 70개의 농촌 전기 협동조합이 또 다른 독립적인 정책 층을 더한다.

제89대 주 의회(2025년 회기)는 SB 1202(허가 절차 간소화), SB 1697(소비자 안내서), SB 1036(판매 관행 소비자 보호)이라는 태양광 관련 3개 법을 통과시켰지만, 어느 것도 플러그인 기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SB 1036이 판매 계약에 전력회사 계통 연계 승인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오히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플러그인 시스템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텍사스주에 거주한다면: 하나의 정답은 없다 — 가정 배선에 무언가를 연결하기 전에 자신의 REP 요금 규정(또는 자신이 지자체 전력회사 서비스 구역에 있다면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력회사에 따라 다르다"는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답이다.

뉴욕주의 SUNNY Act는 무엇을 하나요?

뉴욕주의 SUNNY Act(A.9111C/S.8512C)는 2026년 5월 28~29일 주 의회 전체를 59대 1로 통과했으며, 9번째로 시행되는 주법이 되기 위해서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 서명되면 90일 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법 §66-j를 개정하여 "휴대용 태양광 발전 기기" 범주를 만드는데, 이는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하원의원 Gallagher와 상원의원 Krueger가 발의한 이 법안은 공인 시험기관 인증, 계통 단절 보호, 그리고 주 화재 예방 및 건축법 준수를 요구하며 —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를 NYSERDA 계통 연계 및 net metering 요건에서 면제한다. 이 법안은 유타주의 HB 340을 명시적으로 모델로 삼았으며, 안전 기준으로 독일의 약 400만 대 설치 사례에서 보고된 안전 사고가 전무하다는 점을 인용했다.

뉴욕주의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다: 뉴욕시의 Con Edison 고객은 흔히 kWh당 30센트 이상을 지불하는데 —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59% 높은 수준이다 — 반면 뉴욕시 주민의 약 68%가 세입자로, 지붕에 접근할 수 없고 소유 지붕형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된 어떠한 NYSERDA 태양광 인센티브에도 접근할 수 없다. 800W 시스템은 뉴욕주 요금 기준으로 연간 203~236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에 거주한다면: 이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먼저 호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후 90일의 대기 기간이 있다. SUNNY Act가 이미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서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유타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뉴욕주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이 다섯 개 주 가운데 발코니 태양광이 오늘날 합법이면서 실제로 시행 중인 곳은 유타주가 유일하다 — 나머지 네 개 주는 각기 다른 이유로 계류 중이거나, 관련 법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이를 막고 있거나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하라.

statestatuswattageCapavgRateestSavingskeyBarrier
유타주시행 중(2025년 3월 서명, 2025년 5월 7일 시행)1,200W~11.6센트/kWh~연간 175달러(800W 키트)UL 3700 인증 공백 — 아직 완전히 인증된 시스템 없음
캘리포니아주법안 계류 중(SB 868, 하원 세출위원회)통과 시 1,200W~31.4센트/kWh~연간 350달러(800W 키트)2026년 8월 31일까지 하원 통과 필요; CPUC가 20만~50만 달러의 행정 비용 우려 제기
플로리다주법안 미발의해당 없음~14.2센트/kWh~연간 206달러(800W 키트)F.S. 163.04(4)가 콘도/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태양광 접근 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텍사스주법안 없음; 법적 지위 미확정해당 없음~15센트/kWh~연간 154달러(800W 키트)ERCOT 규제 완화로 각 소매 전력회사가 자체 계통 연계 요금을 설정
뉴욕주주 의회 59대 1 통과; 호컬 주지사 서명 대기 중서명 시 1,200W~27~30센트/kWh~연간 203~236달러(800W 키트)주지사 서명만이 남은 유일한 단계

누가 미국 발코니 태양광 입법을 이끌고 있나요?

미국 발코니 태양광 입법 물결의 대부분은 세 주체가 이끌고 있다: 주별로 모델 법안과 로비 도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Bright Saver, 하와이·워싱턴주·미네소타주·콜로라도주의 입법자들과 직접 협의해 온 유타주 하원의원 Raymond Ward, 그리고 유타주 법에 의해 사실상 UL 3700 표준 제정 임무를 맡게 된 UL Solutions다.

Bright Saver는 2025년 1월 50만 달러의 초기 보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사 Kevin Chou와 공동설립자 Cora Stryker가 이끌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 가구의 약 70%는 세입자 신분, 부적합한 지붕, 또는 초기 비용 문제로 지붕형 태양광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플러그인 태양광이 이 그룹에게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태양광 접근 경로가 된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EcoFlow가 미국 시장용 UL 3700 인증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다.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는 Anker의 SOLIX Solarbank 라인은 미국에서는 인증도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체적으로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이 California Solar and Storage Association, Solar Rights Alliance, Environment California와 함께 SB 868을 후원하고 있다.

자신의 주 상황에 따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음 단계는 전적으로 자신의 주가 시행 완료, 계류 중, 미대응이라는 세 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단 하나의 전국 공통 답은 없다.

Info: 시행 완료(유타주, 메인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구매 전 특정 제품의 UL 3700 인증 상태를 확인하라 — 법이 시행 중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준수하는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보장은 아니다.

Info: 계류 중(뉴욕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법안이 발의된 30여 개 다른 주):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직접 추적하라 — 위원회 만장일치 표결이 서명된 법과 같은 것은 아니다.

⚠️Warning: 미대응(플로리다주, 텍사스주,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주): 어느 쪽으로도 합법성을 단정하지 말라. 플로리다주에서는 §163.04(4)의 발코니 난간 예외 조항과 자신의 HOA/콘도 협회 규정을 직접 대조해 확인하라. 텍사스주에서는 자신의 소매 전력회사 또는 지자체 전력회사의 요금 규정을 확인하라. 그 외 지역에서는 무언가를 연결하기 전에 전력회사에 문의하라.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발코니 태양광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주는 어디인가요?

유타주로, HB 340을 2025년 3월 서명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했다. 서명이 완료된 8개 주 가운데 법이 1년 넘게 시행되어 온 곳은 유타주가 유일하다.

미국은 왜 독일보다 발코니 태양광에서 약 10년 뒤처졌나요?

미국의 계통 연계 규정은 소형 플러그인 기기에 대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았다 — 규모와 무관하게 계통에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5~25kW 지붕형 설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독일의 VDE-AR-N 4105 표준과 800W 상한은 2010년대 초부터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했다. 미국에는 2025년 유타주의 법이 UL Solutions가 표준을 제정하도록 만들기 전까지 이에 상응하는 프레임워크나 안전 표준이 없었다.

실제로 UL 3700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나요?

이 글 작성 시점(2026-07-16) 기준으로는 없다. UL 3700은 2025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인증 시험은 2026년 1월에 시작되었다 — UL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2026년 4월 시점에 첫 인증 제품이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작성 시점까지 이 절차를 완료한 제품은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합법인가요?

아직 아니다. 전력회사와의 계통 연계 계약 없이 이를 연결하는 것은 현재 CPUC 규정 위반이다. SB 868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에 계속 진행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하원 전체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 서명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플로리다주는 왜 강력한 태양광 권리법을 가진 다른 주와 다른가요?

플로리다주법 F.S. 163.04는 HOA 제한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지만, (4)항은 콘도미니엄, 협동조합,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이는 정확히 발코니 태양광이 의존하는 설치 위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텍사스주에서 발코니 태양광은 합법인가요?

단일한 답은 없다. 텍사스주에는 플러그인 태양광을 어느 방향으로든 다루는 주 전체 차원의 법이 없다. 자신의 구성이 규정을 준수하는지는 자신의 소매 전력회사 요금 규정에 달려 있으며, ERCOT 소매 경쟁 밖에 있다면 지자체 전력회사 규정에 달려 있다.

뉴욕주 주지사가 SUNNY Act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안은 향후 회기에 다시 발의되어야 할 것이다 — 59대 1의 표결도 주지사의 서명 없이는 법이 되지 않는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서명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미국 발코니 태양광 입법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2025년 1월 설립된 비영리단체 Bright Saver가 주별로 모델 법안과 로비 지원을 제공한다. 유타주 하원의원 Raymond Ward는 다른 여러 주의 입법자들과 직접 협의해 왔다. UL Solutions는 시행된 모든 법이 요구하는 UL 3700 안전 표준을 개발했다.

주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스템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시행된 모든 법은 UL 3700(또는 동등 기준) 인증을 합법적 사용의 조건으로 명시하며,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완전한 시스템 중 그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 플러그인이 합법이라고 가정하기 전에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특정 제품의 실제 인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Balcony Solar으로 돌아가기